부가가치세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예정신고 확정신고 신고납부기한 VAT filing Korea 2025년 부가세 신고 기간 안내

부가가치세신고기간은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과세사업자에게 중요한 세무 일정입니다. 부가가치세(VAT)는 정해진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매입 내역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로, 신고기간을 놓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의 기본 개념과 신고납부기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차이, 2025년 신고 일정을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확인하기 안내문구 확인하기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나뉩니다. 과세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신고의 종류로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과세기간과 신고 주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예정신고 신고 기간 상세 더보기

예정신고는 과세기간 중간에 세금을 미리 신고·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예정신고는 과세기간을 3개월 단위로 나누어 신고하는 방식으로,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예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예정신고는 일반적으로 1월~3월 매출7월~9월 매출에 대한 신고를 의미하며, 신고 및 납부기한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입니다.

확정신고 신고 기간 상세 더보기

확정신고는 과세기간 전체(6개월)의 매출·매입 내역을 확정해 신고하는 것으로, 예정신고 이후 진행됩니다. 일반과세자(개인)는 7월 25일까지, 그리고 다음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과세기간에 따라 확정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유형별 부가가치세신고기간 보기

사업자 유형 신고 주기 주요 신고 기한
개인 일반과세자 연 2회 7월 25일 / 다음해 1월 25일
법인사업자 연 4회 4월25일, 7월25일, 10월25일, 다음해 1월25일
간이과세자 연 1회 다음해 1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놓쳤을 때 체크포인트 확인하기

부가세 신고 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을 잘 지켜 신고하는 것은 사업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에 신고 일정을 캘린더에 등록하거나 회계 시스템을 통해 자동 알림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부가가치세신고기간 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어떻게 나누어지나요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뉘며, 각 기간 종료 후 정해진 신고 및 납부 기한이 있습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예정신고는 과세기간 중간 세금을 미리 신고하는 것으로, 확정신고는 전체 과세기간 실적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고, 일반과세자는 확정신고를 중심으로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간이과세자는 보통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한 해 동안의 매출·매입 내역을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신고를 제때 못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부가세 신고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사업자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한 준수가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신고기간은 정확한 일정과 신고 요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기간 내에 신고·납부를 완료해 세무 리스크를 줄이고, 사업 운영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