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동물보호법에 따른 의무 사항도 더욱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집중 단속 기간을 거쳐 2025년 현재는 동물의 소유자 정보나 상태가 변동되었을 때 이를 즉시 신고하는 것이 반려인의 필수 덕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동물등록변경 신고는 단순히 정보를 수정하는 절차를 넘어 유실 동물을 방지하고 국가 동물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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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변경 신고 사유 및 기간 확인하기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등록된 동물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사유는 크게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뀐 경우, 등록 동물이 죽은 경우, 분실했던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등으로 나뉩니다. 만약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주소나 연락처 변경 역시 30일 이내에 처리를 완료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입니다. 동물을 분실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반드시 분실 신고를 해야만 유실 동물 방지 시스템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사나 번호 이동 시에는 잊지 말고 변경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변경 신청 방법 보기
동물등록변경은 방문 접수와 온라인 접수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이용하면 집에서도 간편하게 주소나 연락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소유자가 아예 바뀌는 ‘소유자 변경’의 경우에는 기존 소유자와 새로운 소유자의 정보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의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오프라인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동물등록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행업체(동물병원 등)를 통해서도 일부 변경 처리가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모바일 앱을 통한 간편 인증 서비스가 강화되어 스마트폰만으로도 5분 이내에 주소 변경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최근 지자체별로 시행되는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기간을 활용하면 현장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변경 신청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동물등록 변경 신고 시 준비물 상세 더보기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파악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변경이나 연락처 수정의 경우에는 별도의 복잡한 서류 없이 본인 인증만으로 충분하지만, 소유자 변경이나 동물의 사망 신고 시에는 증빙 자료가 요구됩니다. 소유자 변경 시에는 양도증명서나 이전 소유자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사망 신고 시에는 동물병원에서 발행한 폐사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변경 항목 | 필요 서류/준비물 | 비고 |
|---|---|---|
| 주소 및 전화번호 | 본인 신분증 (온라인 인증) | 온라인 즉시 처리 가능 |
| 소유자 변경 | 동물등록증, 양도증명서 | 방문 권장 |
| 동물 사망 | 폐사 증명서 (해당 시) | 30일 이내 신고 필수 |
인식표나 내장형 칩의 정보를 수정하는 작업은 아니며, 전산상의 DB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이식한 경우에는 해당 번호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시스템 조회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규정 상세 보기
많은 분들이 이사를 가거나 번호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쁜 일상 때문에 신고를 미루곤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매년 반려동물 등록제 일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미신고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1차 위반 시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최대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보다 금액은 적지만 여전히 가볍지 않은 처벌입니다.
과태료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소지 이전 전입신고 시 반려동물 정보도 함께 업데이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할 때 반려동물 등록 정보 변경 여부를 묻는 체크박스를 활용하면 별도의 접속 없이 원스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지자체별로 과태료 감면 혜택을 주는 자진신고 기간이 매년 7~9월 사이에 운영되므로 이 시기를 활용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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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변경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보기
Q1. 이사 후에 지역이 바뀌었는데 새로 등록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동물등록은 전국 단위 시스템으로 관리되므로 새로 등록할 필요 없이 주소지 변경 신고만 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주소를 수정하면 자동으로 해당 지자체로 정보가 이관됩니다.
Q2. 강아지가 죽었을 때 꼭 신고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사망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상에 살아있는 것으로 남아 있으면 추후 광견병 예방접종 안내 등이 계속 발송될 수 있어 정리가 필요합니다.
Q3. 온라인 변경 신청이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일반적으로 소유자 정보 중 성함이 바뀌거나 개명한 경우, 혹은 소유자 자체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승계 업무는 온라인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 후 방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동물등록변경은 반려동물과의 행복한 동행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2025년에도 더욱 성숙한 반려 문화를 위해 내 아이의 정보가 최신화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 등록은 혹시 모를 사고 발생 시 소중한 가족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을 입양하거나 분양받은 직후라면 이전 주인의 정보가 그대로 남아있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중고 거래 플랫폼이나 지인을 통해 입양한 경우에도 동물등록번호를 인계받아 소유자 변경 신청을 완료해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